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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한국감정원 "중소감정평가법인과 상생경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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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은 자체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감정원이 수행하는 공익사업 손실보상업무를 위한 감정평가 의뢰시 소형 감정평가법인에 많은 업무를 배정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예정된 감정평가금액이 200억원 미만인 경우 대형 감정평가법인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과,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의해 소기업·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신용도, 업무경력, 수행실적, 조직구성 등을 평가하는 감정평가업자 제안서 심사에서 추가 5점의 가점을 부여토록 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대형법인 위주로 수익과 업무량이 편중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과의 지속적인 상생 협력방안을 선도적으로 마련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도 감정평가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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