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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입법 동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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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를 담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입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입법 후비준’ 입장을 유지하던 태도에서 정부가 논의를 이끌어가겠다며 한 발 나아간 것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비준 4개 ILO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7월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논의했으나 지난 20일 결국 합의가 결렬된 게 정부가 입장을 밝히는 계기가 됐다. 그간 정부가 앞장서 추진해야 할 사안을 한 발 떨어져 노사정 협의에만 맡겨 놓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장관은 “그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을 모색해 왔지만 경사노위 논의가 종료됐다”며 “이제 정부가 중심이 돼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비준동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 강제노동 협약(제29호)이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핵심협약 8개 중 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 협약 4개만 비준한 상태다. 8개 핵심협약 전체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ILO 187개 회원국 중 43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5개국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한국에 협약 비준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한국의 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FTA 사상 최초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했다.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회부도 고려하고 있어 ‘노동후진국’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 게다가 경제적 제재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비준을 위해 노력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 장관은 “EU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 입장과 계획을 공식적으로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최근 EU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중국을 상대로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강제노동 철폐 협약(제105호)은 한국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단 비준 추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비준동의안과 입법안을 마련해 제출하더라도 국회 처리 전방은 밝지 않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시기 상조”라며 협약 비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론 부담을 안고 비준을 적극 추진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경향신문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밝히기 위해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201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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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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