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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노동계,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에 '긍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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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부 나선 점에 긍정 평가, 105호 빠져 환영 유보

한국노총, "늦었지만 진일보"…비준동의안 내용에 유의 당부

양대 노총 모두 국회에 협력 촉구…"초당적 협력하라" 강조도

전교조 "ILO 핵심협약 선비준 진정성은 법외노조 직권 취소"

뉴시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5.22.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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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정부가 22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 비준 추진 의사를 밝히자 노동계는 일제히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협약 비준의 주체여야 할 정부가 법 개정 방안 마련을 떠넘기던 입장에서 늦게나마 핵심협약 우선 비준 추진으로 돌아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가운데 105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이 빠진 것은 매우 아쉬우며 환영은 유보하겠다"며 "공익근무요원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체의 노동자가 징역이나 벌금 등으로 노동권을 심각히 제한받는 상황은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추진 방향에 맞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조치 실행을 촉구했다. 전교조 역시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ILO 핵심협약 선비준의 진정성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에 있다"며 "청와대가 결단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행정조치"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같은 시기 입장을 내고 "정부가 이제라도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은 늦었지만 진일보 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다만 정부는 비준동의안 마련 과정에서 그간 사용자 단체가 주장해 온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이나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와 같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계없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노동은 비준동의와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에 협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국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받는 즉시 동의하고 노조할 권리 법 개정에 바로 임해야 한다"며 " 노동자의 열망을 무시한다면 총력을 기울여 투쟁에 나설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ILO핵심협약 비준은 현 정부는 물론 여야 어느 정당도 비켜갈 수 없는 문제"라며 "여야 정치권이 ILO핵심협약비준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가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는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를 비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ILO는 189개 협약 중 8개를 핵심 협약으로 정하고 있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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