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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경남학교비정규직노조 "돌봄전담사 초단시간 근무경력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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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관련 기준에 따라 요구 수용 불가"

연합뉴스

돌봄교실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21일 경남도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전담사들의 초단시간 근무경력을 인정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경남지부는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던 돌봄전담사들이 단체협약 체결로 올해부터 하루 4.5시간(주 22.5시간) 일하는 단시간 돌봄전담사가 됐다"며 "근무시간 확대로 인한 기쁨도 잠시 초단시간으로 근무해온 지난시기를 도교육청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또 다른 상실감 앞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전담사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관련한 나라의 중대 정책에 임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초단시간 노동의 설움 속에서도 길게는 5년, 짧게는 1년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근무해왔다"며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복지비 역시 정규직은 근무경력에 관계없이 도교육청 소속 학교, 기관에 근무하면 누구나 지급 대상이 되지만 교육공무직(비정규직)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자체 업무 처리 기준 등을 토대로 경남지부 측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근속수당, 퇴직금 등 급여와 관련되는데, 근속수당 지급 기준은 '교육공무직원 보수표'를 적용받는 근로자로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교육공무직에 대해 초단시간 근무한 것은 근무경력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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