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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소주 한잔도 안봐준다... 공무원 음주운전 걸리면 정직·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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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 시 최소 정직, 사망 사고 시 공직 퇴출...채용비리도 징계 감경 없어]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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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A씨는 전날 저녁 음주를 하고 다음날 아침 8시에 운전해 출근을 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음주 단속에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경우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로 징계 양정 기준을 1단계씩 높인다. 또, 채용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유형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했을 때 현행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인 경우 감봉이나 견책처분을 받던 것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징계는 정직이나 감봉으로 높인다.

또, 물적 피해·인적 피해 기준을 통합하고 '사망사고'의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이른바 '뺑소니 사고'에서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채용비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도 담겼다.

현재 금품 비위, 성 비위, 음주운전, 직무 태만 등의 비위는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비리는 제외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정인의 채용을 부탁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채용비리)'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음주운전, 채용비리 등 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비위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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