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미국, 포스코 냉연 최종 관세율 하향…현대제철은 예비판정과 동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포스코 포항제철소
[촬영 손대성]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005490] 냉연강판에 적용할 최종 관세율을 예비판정보다 추가 하향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국내 철강기업의 냉연강판 제품에 대한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내놓았다.

포스코에 대해선 1차 예비판정 4.51%보다 1.28% 낮춘 3.23%의 관세율을 매겼다. 이 수치는 반덤핑(AD) 2.68%와 상계관세 0.55%를 합친 것이다.

반덤핑은 2.78%에서 2.68%로, 상계관세는 1.73%에서 0.55%로 낮아졌다.

냉연강판은 열연강판을 다시 상온에서 정밀 기계로 눌러 더 얇게 하고 표면을 미려하게 처리한 것을 말한다. 자동차나 가전제품, 강관 등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된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5일 포스코 냉연강판에 대한 관세율을 원심 59.72%에서 1차 예비판정에서 4.51%로 크게 낮춘 바 있다.

현대제철[004020]은 반덤핑 기준 예비판정과 같은 36.59%의 관세율을 받았다. 아직 상계관세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외 한국 업체에는 반덤핑 관세율 11.60%를 책정했다.

업체 간 희비가 갈린 데는 불리한 가용 정보(AFA)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AFA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대상 기업이 미국 상무부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것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정부와 적극적으로 공조해서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미국향 수출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무역확장법 232조 쿼터제로 미국으로 수입하는 냉연 물량을 미리 줄였으며 이번 재심 판정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