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영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 과천종합청사 법무부에서 '장자연 사건' 관련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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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장씨 사건 직후 수사를 받고 2009년 8월 폭행 및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0년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1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장씨를 손바닥과 페트병으로 때리고,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했다. 성접대를 위해 장씨를 술자리에 부르거나 골프 접대를 강요한 혐의 등에 대한 증거는 수사단계에서 나오지 않았다.
다만 김씨는 2014년 민사 소송에서는 장씨 유족에게 위자료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소속사 대표였던 김씨가 장씨를 보호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씨를 함부로 대한 측면이 있다”며 “고인이 당한 부당한 대우 등으로 유족이 입었을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씨가 사망했을 당시 배우 이미숙씨는 김씨와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 이씨도 김씨가 운영하는 기획사에 소속돼 있었다. 장씨가 작성한 성접대 리스트는 이씨가 김씨와의 소송전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는 의혹도 있다.
과거사위도 이번 사건의 개요를 정리하면서 "김씨의 기획사 직원이었던 유모씨가 별도 기획사를 설립해 김씨 소속 배우(이미숙씨도 포함)들을 영입했다"며 "압박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장씨에게 김씨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할 것을 요청했고, 장씨는 2009년 2월 문건을 작성하여 유씨에게 건네줬다"고 기록했다.
10년 만에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김씨의 입에서 어떤 주장이 나오냐에 따라 장자연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검찰 과거사위도 특수강간·강간치상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등 증거가 확보될 경우를 대비해 진상조사단 자료를 2024년 6월 29일까지 보존하라고 권고했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은 현재 김씨가 연예인 관련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한다. 다만 장씨의 매니저였던 유씨는 현재도 연예기획사에 소속돼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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