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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금융 샌드박스' 운영방안 마련, 핀테크 인가 세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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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핀테크(금융+첨단기술) 발전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안을 미리 마련하고, 인허가 단위도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계·컨설팅기업 KPMG는 20일 금융위원회와 핀테크지원센터 주최로 열린 '국내 핀테크 산업 동향' 세미나 발표자료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KPMG는 "단기적으로는 규제 샌드박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샌드박스의 운영방안을 미리 만들어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지난달 1일 시행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최장 4년(2년+2년) 동안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마음껏 영업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KPMG는 또 "규제 샌드박스의 테스트 기간이 끝난 후 지속적·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나가도록 중간 사다리 형태의 '스몰 핀테크 라이선스'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스몰 핀테크 라이선스는 핀테크 기업의 물적·인적 요건을 고려해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의미다.

KPMG는 "핀테크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일관적으로 제시해 시장에서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는 핀테크 사업가뿐 아니라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 기존 금융기관 등에 사전에 사업 역량을 확보하거나 투자를 준비하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핀테크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역시 강화해야 한다"며 "감독기관이 금융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살펴보는 한편, 각국 정책 당국 간 협력과 정보 공유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령 핀테크 발전으로 '초단타매매' 거래가 늘어 주가 급등락으로 이어지거나, 금융기관이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해킹 같은 '사이버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KPMG는 개인정보 활용 등을 예로 들어 금융위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와 관계된 만큼, 부처 간 협업이나 소통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KPMG는 간편송금·결제 등 핀테크 산업 발전이 기존 금융기관의 업무 영역을 위협하고, 중장기적인 수익 기반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대두했다면서도 "이런 위협 요인을 기회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사고와 대응 차원에서 금융기관은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은행이나 카드사의 경우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신용평가를 고도화하거나, 리스크 관리 모형을 개선해 중금리 대출 시장을 공략하는 형태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개별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인수나 협업을 확대하고 '핀테크 랩(연구소)'을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KPMG는 "핀테크 산업의 허브로서 핀테크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산업, 금융기관, 정부 간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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