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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취재수첩]실효성 없는 올빼미 공시 근절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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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올빼미 공시’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올빼미 공시는 주가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장 종료 이후나 연휴 직전 등 투자자 관심이 낮은 타이밍에 발표하는 것을 가리킨다. 투자자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은 채 휴장 기간을 보내야 하고 실제로 장이 다시 열린 뒤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많아 주식시장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꼽힌다. 한국거래소는 설이나 추석 등 3일 이상 지속되는 연휴 직전 매매일과 연말 폐장일을 요주의 공시일로 지정했다. 1년간 2회 이상, 또는 2년간 3회 이상 요주의 공시일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을 발표한 기업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단순히 이름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거래소가 근절 방안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이자 어린이날 연휴 직전인 5월 3일 올빼미 공시를 단행한 기업이 적지 않다. 코오롱티슈진은 장 마감 후 공시 2건을 냈다. 미국 FDA로부터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임상을 중지하라는 공문을 받았다는 내용과 인보사에 허가되지 않은 성분이 포함됐음을 2년 전부터 파악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5월 3일 1만6150원에 장을 마감한 코오롱티슈진은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5월 7일 주가가 급락하며 종가 1만1350원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 디에스티 등도 주가를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발표했다.

올빼미 공시 시점과 명단 공개 시점 간 시차가 길다는 점도 한계다. 예를 들어 올해 5월 초 올빼미 공시를 한 기업 명단은 빨라야 내년 5월에나 공개된다. 악성 공시로 투자자는 금전적인 손실을 보는데 거래소는 공허한 대책만 내놓는다는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벌점제나 벌금제, 삼진아웃제 등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해볼 시점이다.

매경이코노미

[김기진 기자 kjkim@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09호 (2019.05.22~2019.05.28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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