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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진상조사위’ 출범 8개월째 표류… 여야 ‘네 탓 공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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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 구성 난항… ‘5·18왜곡처벌법’ 등도 논의조차 못해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희생자 안종필의 묘역에서 어머니 이정임 씨를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권에 촉구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이 여야 ‘강대강’ 대치 속 조사위원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8개월째 표류 중이다. 여야 4당이 지난달 공동 발의한 ‘5·18 왜곡 처벌법’ 등도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도 “네 탓 공방”에만 골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5·18 진상조사위 출범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여권의 한국당에 대한 책임 전가가 도를 넘었다”며 “5·18 관련 토론회를 계기로 돌연 한국당 추천위원의 선임을 거부한 것은 청와대다. 야당을 탓하거나 국회를 탓할 것이 아니다”고 강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 제39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에서 “아직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조차 못 하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 등에서 “5·18 진상조사위가 한국당의 몽니로 공전 중”이라고 한국당을 겨냥했다.

5·18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9월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식 기구다. 특별법은 9명의 조사위원을 국회의장이 1명,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한국당 몫 위원 추천이 지난 1월에야 뒤늦게 이뤄졌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 2월 한국당 추천위원인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가 조사위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한 뒤 답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관련 입법 논의도 추가로 진행됐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펼쳐지면서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5·18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당도 지난달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조사위원 자격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병수·장혜진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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