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무역확장법 조사하며
현대차 등에 '핵심 경영정보' 요구
車 추가 관세 6개월 연장 됐지만
부품 조달망·비용 노출 '대가' 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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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기 위한 조사에 돌입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에 핵심 경영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미 수출이 막힐 수 있다는 공포에 업체들은 사업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미국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관세 부과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9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미 상무부 측이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한 조사에 돌입하면서 우리를 포함한 주요 조사 대상국 완성차 업체에 부품 밸류체인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완성차 업체가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도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 조건을 달아 각 기업이 우리 정부를 거치지 않고 미국에 (정보를) 직접 제출했다”고 전했다. 제출서류에는 개별 사업장이 부품을 조달받는 업체들과 조달비용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품 밸류체인과 조달 비용은 기업에서 대외비로 분류한다. 구체적인 사업전략과 비용 절감 방법 등을 유추할 수 있는 핵심 자료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안보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정보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비중이 크다면 자국 기업의 피해도 커지는 만큼 안보 침해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자국 업체에 직접적으로 정보를 넘기지는 않겠지만 산업전략 수립에 참고할 가능성은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연기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FTA 개정 협정을 고려했다”고만 했을 뿐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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