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모(23) 씨를 구속하고 정모(22) 씨 등 공범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친구나 선·후배 사이인 피의자들은 지난 2017년 7월~지난해 9월 부천·인천 일대에서 노후 수입차 2대를 이용해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 29대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10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약 1억 30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동승한 공범이 피해를 과장해 병원 치료를 받거나 차량의 접촉부위를 중복·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더 많은 보험금과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를 챙겼다.
미수선 수리비는 수리기간이 길고 수리가 어려운 수입차의 경우 보험사에서 수리비에 상응하는 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매달 1~2회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입증됐다. 피해 규모가 1억 원을 넘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구속 수사했다"며 "앞으로 수입차 교통사고는 해당 차량과 차주에 대한 보험금 수령, 사고이력 등을 조사해 보험사기 여부를 우선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임홍조 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