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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노후 수입차로 고의 사고…보험금 1억 3000만 원 챙긴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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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학경제 임홍조 기자] 노후 수입차로 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 1억 3000만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모(23) 씨를 구속하고 정모(22) 씨 등 공범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친구나 선·후배 사이인 피의자들은 지난 2017년 7월~지난해 9월 부천·인천 일대에서 노후 수입차 2대를 이용해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 29대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10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약 1억 30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동승한 공범이 피해를 과장해 병원 치료를 받거나 차량의 접촉부위를 중복·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더 많은 보험금과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를 챙겼다.

미수선 수리비는 수리기간이 길고 수리가 어려운 수입차의 경우 보험사에서 수리비에 상응하는 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매달 1~2회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입증됐다. 피해 규모가 1억 원을 넘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구속 수사했다"며 "앞으로 수입차 교통사고는 해당 차량과 차주에 대한 보험금 수령, 사고이력 등을 조사해 보험사기 여부를 우선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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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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