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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산불끄다 숨진 일반 공무원…`위험직무 순직` 최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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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 중 숨진 지자체 일반직 공무원이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았다. 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산불 진화 중 사망해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소속 고(故) 김정수 주무관의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김 주무관은 지난 1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사망 당일 20㎏에 달하는 등짐펌프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진화 작업을 수행하는 등 업무의 위험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위험직무 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의 고도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 인정된다. 김 주무관의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 진화 활동 중 입은 재해로 인한 위험직무 순직에 해당된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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