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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미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 시한이 오는 18일(현지시간)로 다가온 가운데,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관세 대상과 집행 시기가 전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단에 달렸다고 밝혔다. 미 언론들은 수입차 관세부과 연기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지만, 막판에 관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로스 장관은 1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여러 선택지를 갖고 있다며 "(자동차를 수출하는) 전체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고, 일부 국가들에만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관세부과 규모, 연기 등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달렸다"고 말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로스 장관이 유럽연합(EU)·일본·한국과 해오던 협상이 연장되는 방안도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조치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 명령안을 입수했다며 한국은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보도했었다. 한국은 미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해 자동차 교역 조건을 정리했다는 것이 이유다. 다만 미국은 일본, EU와 앞으로 6개월간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관세부과 시한을 6개월 연기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가운데 자동차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다며 불만을 거론해 왔다. 이에 따라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통상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그 토대가 됐다. 미 상무부가 이에 대해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고, 보고서를 제출한 지 90일이 되는 오는 18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안건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무부는 자동차 수입 때문에 미국 산업이 타격을 받아 기술혁신까지 지체되는 등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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