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비준 추진 캐나다·멕시코도 포함
EU·日 협상 감안 관세 결정 6개월 연기”
정부 “美와 호혜적 무역환경 조성 노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결정에서 한국은 면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입수한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 위협’을 내세워 검토 중인 수입 자동차 25%의 고율관세 부과 결정을 180일간 연기할 계획이다.
자동차 고율관세 결정이 오는 11월 14일까지 연기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마친 만큼 자동차 관세 부과 면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블룸버그는 “(한국은) FTA 재협상을 마쳤기 때문에 그 선언(관세 부과 결정)에서 면제될 것”이라며 “한국 당국자들이 수개월간 백악관을 상대로 잠재적 관세를 면제해 달라고 로비를 해왔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는 답을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합의해 의회 비준을 추진 중인 멕시코와 캐나다도 면제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18일까지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유럽연합(EU) 및 일본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6개월 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CNBC방송이 전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최근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검토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더 길게 갈 수도 있다”고 말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며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수입 자동차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의 ‘자동차 232조’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상무부는 행정명령 초안에서도 “수입차가 미국 차를 대체함으로써 미 기업들의 연구개발(R&D) 지출이 지연되고 혁신을 약화시키는 만큼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18일까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고율관세(25%) 부과 또는 수입 금지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EU가 부과 즉시 보복하겠다며 2000억 유로(약 266조원) 규모의 대상 품목을 발표하는 등 새로운 글로벌 무역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917억 달러(약 228조원) 규모의 승용차와 경트럭을 수입했으며, 이 중 900억 달러 이상이 캐나다와 멕시코산이다. 미국에 수출하는 승용차는 현재 2.5%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공식 발표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6일 “정부와 국회, 민간이 합심해 미 정부와 호혜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면서도 “미 정부의 공식 발표를 지켜봐야 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서울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