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5인 이상 기업 절반 “출산휴가 편히 못 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동부, 일·가정 양립 실태

규모 작을수록 안 지켜져

근로자 5인 이상 기업 절반가량은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분위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기업들의 모성보호 실태 등을 파악한 ‘2017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전국 5000개 사업체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출산휴가의 경우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7.5%에 그쳤다. 이보다 많은 47.7%의 기업이 ‘충분히 쓰기 어렵다’(25.2%), ‘쓰지 못한다’(22.5%)고 응답했다. 사업체 규모별 격차도 심해 300인 이상 기업은 70.1%가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쓰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30인 미만 기업은 7.7%만이 출산휴가를 쓴다고 답했다.

출산휴가 제도를 알고 있지만 활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사내에 제도 미도입’ 답변이 가장 큰 비율(74.9%)을 차지했다.

육아휴직의 경우 제도 자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2.0%에 불과했다. ‘대충 알고 있다’(25.1%), ‘들어본 적 있다’(20.0%) 등 제도 이해가 부족한 응답이 더 많았고, ‘모른다’고 응답한 기업도 22.9%에 달했다.

육아휴직에 대해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밝힌 기업도 34.3%에 그쳤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은 62.2%가 육아휴직을 쓰는 데 반해 5~9인 규모 기업은 1.3%만이 육아휴직을 쓴다고 응답했다. 육아휴직이 자유롭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동료 근로자의 업무 부담’(23.1%), ‘근로자가 매우 적음’(22.0%), ‘근로자 모두 개별 고유 업무로 어려움’(17.7%), ‘소득 감소 우려’(17.5%) 등을 꼽았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도 ‘자유롭게 쓴다’는 기업은 35.8%에 불과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휴가’ 등도 자유롭게 이용하는 기업들은 각각 32.9%, 20.6%에 그쳤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