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일·가정 양립 실태
규모 작을수록 안 지켜져
고용노동부는 16일 기업들의 모성보호 실태 등을 파악한 ‘2017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전국 5000개 사업체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출산휴가의 경우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7.5%에 그쳤다. 이보다 많은 47.7%의 기업이 ‘충분히 쓰기 어렵다’(25.2%), ‘쓰지 못한다’(22.5%)고 응답했다. 사업체 규모별 격차도 심해 300인 이상 기업은 70.1%가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쓰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30인 미만 기업은 7.7%만이 출산휴가를 쓴다고 답했다.
출산휴가 제도를 알고 있지만 활용할 수 없는 이유로는 ‘사내에 제도 미도입’ 답변이 가장 큰 비율(74.9%)을 차지했다.
육아휴직의 경우 제도 자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2.0%에 불과했다. ‘대충 알고 있다’(25.1%), ‘들어본 적 있다’(20.0%) 등 제도 이해가 부족한 응답이 더 많았고, ‘모른다’고 응답한 기업도 22.9%에 달했다.
육아휴직에 대해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밝힌 기업도 34.3%에 그쳤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은 62.2%가 육아휴직을 쓰는 데 반해 5~9인 규모 기업은 1.3%만이 육아휴직을 쓴다고 응답했다. 육아휴직이 자유롭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동료 근로자의 업무 부담’(23.1%), ‘근로자가 매우 적음’(22.0%), ‘근로자 모두 개별 고유 업무로 어려움’(17.7%), ‘소득 감소 우려’(17.5%) 등을 꼽았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도 ‘자유롭게 쓴다’는 기업은 35.8%에 불과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휴가’ 등도 자유롭게 이용하는 기업들은 각각 32.9%, 20.6%에 그쳤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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