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천정책자문단 2차 회의
범람·안전 반영 세부기준도 마련
"홍수대응·하천환경 개선에 도움"
국토교통부 하천정책자문단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 방안과 향후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국가하천으로 추진되는 15개 지방하천은 한강(강원 정선군~충북 단양군), 평창강(강원 평창군~강원 영월군), 달천(충북 청주시~충북 충주시), 원주천(강원 원주시), 홍천강(강원 홍천군), 목감천(경기 시흥시~서울 구로구), 신천(경기 양주시~경기 연천군) 등이다.
화포천(경남 김해시), 태화강(울산 울주군~울산 남구), 수영강(부산 금정구~부산 수영구), 대전천(대전 중구~대전 동구), 미호천(충북 진천군~충북 청주시), 우심천(충북 청주시), 곡교천(세종시~충남 아산시), 광주천(광주 동구~광주 서구) 등도 포함됐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정비 및 유지 관리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방하천의 경우 지자체의 예산 투자 한계 때문에 정비가 미흡해 울산(2016년), 청주(2017년) 등에서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하자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국토부는 자문단 의견을 토대로 국가하천 승격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에 국가하천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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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자문회의에선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국토부는 지난 2월 개정한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하천범람 및 안전도를 고려한 세부기준을 연내에 마련해 향후 국가하천 승격에 적용할 계획이다.
장순재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국가하천 승격이 확정되면 홍수 대응능력이 강화되고 주민친화적인 하천환경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15개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 환경개선 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효율적인 하천 정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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