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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서울시, 노후 청사 임대주택 재건축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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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관련 공사비, 사업비 지원 기준 조례 개정]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확충 방안으로 추진하는 ‘노후 청사 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사업의 공사비 지원 기준이 구체화했다.

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으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치구 주민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노후 청사를 재건축 할 때 관련 예산 지원이 부족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임대주택 건립비 뿐만 아니라 지역편의시설 사업비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당초 국비지원 범위(행복주택 기준 가구당 약 3500만원) 내에서 임대주택 건축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서울시 의회는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사업비 지원을 추가해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서울시는 앞서 발표한 시내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월 1회 이상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지속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TF에서 논의한 공급 일정과 사업 우선순위 등 주요 사항은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회, 시장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협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지구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해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개편해서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 공적임대주택 24만가구와 더불어 추가 8만가구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돼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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