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8 (화)

이재명 1심 선고, '직' 유지 가늠자… 공직사회 촉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지사 입장에서 정치생명 걸린 중요한 판결에 해당

재판부에 "일할 수 있는 기회 부여해 달라" 호소

이 지사 측 "직권남용 혐의는 징역형은 면할 것 기대"

공직사회, '조기레임덕' vs '도정탄력' 엇갈린 여론

CBS노컷뉴스 동규 기자

노컷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16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를 내린다.

이 지사측은 물론 정계, 경기지역 공직사회에서도 법원의 선고 형량에 대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1심 선고는 지사 직(職) 유지 여부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중형을 구형받은 이 지사 입장에서는 정치생명이 걸린 중요한 판결에 해당한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오후 3시 이 지사 사건에 대한 선거 공판을 진행한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친형 입원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직권남용 혐의와 3건의 분류되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나눠 선고한다.

3건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내용별로 보면 ▲방송사에서 주관한 토론회에서 친형 입원과 관련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 발생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공보 등에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이들 3건을 묶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선고한다.

이 지사는 지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는 징역 1년6월을, 3건의 선거법위반 혐의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 받았다.

이 지사는 공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으며 결심공판에서는 “일 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최후진술을 통해 호소하기도 했다.

노컷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윤창원기자)


◇ 이 지사측 "헌법에 보장된 선거에서 선출된 '직' 유지 결과 나올 것"

이 지사측은 구형량 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될 것을 기대·전망하고 있다.

이 지사의 한 측근은 "사법부가 헌법상 보장된 제도인 선거에서 선출된 단체장을 단순한 표현상의 문제로 '직'을 유지할 수 없는 결과를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직권남용 혐의도 재판과정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소명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측근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를 받으면 좋겠으나 징역형은 면해야 하는 것 아니냐.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직’ 유지는 가능하니 최소 벌금형을 기대한다. 선거법 위반혐의 역시 무죄가 나오면 좋겠으나, 벌금액수가 크게 줄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이 지사의 경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잃게된다. 또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아야만 ‘직’이 유지된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공직사회도 숨죽인 채 선고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이들 사이에서는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레임덕’과 ‘도정 탄력’ 등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도의 한 고위공무원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재판 이야기가 조심스럽지만 1심 선고를 주목하고 있다. 구형과 비슷한 형량을 받으면 확정 판결이 아니더라도 지사의 권위가 실추될 수 있다. 반대로 2·3심이 기대되는 수준의 형량을 받으면 지사의 정책들이 힘을 받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대법원 확정 판결은 오는 11월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제2심과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판결선고를 해야한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