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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배출가스 조작' 지프·피아트 형사고발…일부차량 인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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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종 4576대 인증취소…업체에는 과징금 및 형사고발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노컷뉴스

지프 레니게이드(좌) 피아트 500X(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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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피아트·지프 일부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하고 제조사를 형사고발했다.

환경부는 FCA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2천㏄급 경유차량 2종(지프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판매된 두 차량 총 4576대에 대해 오는 15일 인증취소 및 과징금 73억 1천만원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차량은 인증시험과 달리 실제 운행할 때에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이하 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설정됐다.

이러한 수법은 과거 폭스바겐이나 닛산,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에서 불거진 배출가스 불법 조작과 비슷한 수법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초 관련 내용을 적발한 바 있지만, 최종 처분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적발되기 이전인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판매된 차량수를 해당 업체로부터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애초 환경부가 요구한 결함시정계획서 제출기한은 지난 2월 10일까지였지만, 해당 제작사가 제출기한 연기를 요청해 인증취소 처분일인 5월 15일 이후 15일 내로 제출 기한이 늦추기로 했다.

환경부 김영민 교통환경과장은 "일명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배출가스 관련 규정 준수를 촉구하고 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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