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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정부 "내년 최저임금, 현행 절차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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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기자간담회 들어가는 류장수 위원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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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결정체계에 따라 심의한다는 점을 공식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현행법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5월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나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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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조 파업 찬반 투표... `버스파업 대란` 우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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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총파업 위기로 치닫는 노선버스업에 대해서는 "국토부, 해당 지자체 등이 요금 현실화 등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자치단체,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시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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