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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미국과 중국간 추가 관세 부과로 전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8일에는 한국 자동차를 포함한 수입차와 부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 자동체 업계로선 '운명의 날'인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최종 설득에 나설 예정이지만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13일 산업부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13일부터 15일까지 방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와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상원 관계자 등과 만나 한국에 추가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설득할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조금도 방심하거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 측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8일이 되면 조치를 어떻게 한다든지, (백악관측이) 보충조사를 지시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발표가 있어야 한다. 한국이 이 조치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 232조나 각종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하면서 국민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차와 부품이 미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제출 90일 이내인 18일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1962년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232조 부활에 나서고 있다.
만에 하나 미 정부가 최대 25%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로서는 큰 위기를 맞을 된다. 자동차 업계는 관세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3조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자동차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해왔다. 미 정부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한국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는 초조하기만 하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전체 자동차 수출 중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33%로, 해외에 수출되는 3대당 1대가 미국향"이라며 "경직된 노동유연성, 낮은 생산성 등 자동차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측의 고율관세가 현실화되면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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