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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성매매·성매매 알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그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승리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승리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승리의 성매매가 있었던 시기는 2015년도”라며 “승리의 성매매가 몇 차례 있었는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가 확인된 부분이 있지만, 추가 수사할 부분이라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에는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부분만 포함했다고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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