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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차등 적용만해도 향후 4년간 일자리 46만개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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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만으로 4년간 46만 4000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9일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면 업종별 수용성이 높아져 물가상승, 내수와 수출 둔화, 성장 둔화, 고용감소라는 악순환을 끊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이 오는 2021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산입범위 확대와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1만1658원으로 올라 2017년 최저임금(6470원) 대비 80%나 상승하게 된다. 이 경우 4년간 총 62만9000명의 고용이 감소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생산성이 낮고 최저임금 영향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고용감소는 4년간 16만5000명에 그쳐 총 46만4000개의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면 최저임금이 높은 업종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특례업종으로 이동해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추가적으로 7만 7000개의 일자리를 유지해 4년간 총 54만 1000개(연간 13만 5000개)를 지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소득재분배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를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반면 임금인플레이션 현상으로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야기하고 있다. 차등적용이 이러한 부작용의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여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업종별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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