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로부터 돈을 받고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 준 현직 경찰 A 경위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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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3자뇌물취득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버닝썬 비리 수사하던 ‘비리 경찰’
이 둘은 이전에 강남경찰서에서 함께 일해 잘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한다. 경찰은 지난달 이들을 입건하는 동시에 대기 발령 조처를 내렸다. 특히 A경위는 대기 발령 직전까지 클럽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 무마 사건을 수사하던 광수대 2계에 소속돼있어 “비리 경찰이 유착 수사를 하는 셈”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같이 입건한 B경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이 ‘확보된 증거 등을 통해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건된 8명 경찰관 중 구속은 1명뿐
지난 3월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윤모 총경. [JTBC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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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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