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3일 새벽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유리홀딩스와 버닝썬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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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와 유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ㆍ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일본인 사업가 등을 대상으로 파티를 열고 이 자리에 여성들을 불러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에 성접대를 목적으로 유흥업소 종사자 여성 10여 명을 불렀고, 실제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유씨 또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이 때 호텔비 3000만원은 승리가 YG엔터테인먼트의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경찰은 성매매 장소 제공도 성매매 알선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승리는 “호텔은 지인이 쓴다고 했기 때문에 미리 잡아둔 것으로 성매매 알선 목적과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가수 승리와 함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며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가 지난 3월 15일 오전 서울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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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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