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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1위다, 아니다" 재계 VS 노동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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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OECD 국가 대상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자료출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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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수준을 두고 노동계와 재계가 엇갈린 분석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이고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이 OECD 1위"라며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한 반면, 노동계 측을 대변하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OECD 평균 수준"이라며 인상을 지지하고 나섰다.

논란은 지난 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민총소득(1인당GNI) 대비 최저임금은 한국이 OECD 27개국 중 7위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6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최저임금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절대적인 최저임금 액수는 OECD 회원국 25개국 중 12위로 평균수준에 불과하고,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2017년 41.4%로 OECD 평균 41.1%와 유사하다고 반박에 나섰다. 여기에 7일 한경연이 재반박 자료를 내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같은 최저임금을 두고 이렇게 다른 분석이 도출된 가장 큰 이유는 비교 대상이 다른 까닭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과 비교한 반면 한경연은 '국민총소득(GNI)'과 비교했다. 평균임금은 말 그대로 임금근로자의 평균을 낸 값이고, 국민총소득은 전 국민의 소득의 평균을 의미한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두 값의 차이가 크게 난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이사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OECD 공식통계는 국가별 시간당 최저임금, 평균임금(중위임금) 대비 비율만 제시하는데, 한경연이 공식통계에 없는 지표로 혹세무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 측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국제 비교하는 자료로 ①1인당 GNI, ②평균임금, ③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3가지 통계를 매년 제공하고 있다"며 "OECD 국가들은 국가 간 소득 편차가 크기 때문에 한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을 파악하려면 소득 수준과 최저임금을 상대 비교할 필요가 있다. 3가지 통계 모두 한계가 있지만, 근로자의 최저 생활수준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각국의 소득수준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국민소득 수준과 비교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반박했다.

매일경제

OECD국가 대상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 : 주휴수당 포함 (`19.4월 기준) [자료출저 =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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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2018년과 2019년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인용한 OECD '중위임금' 또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2017년 기준 최저임금(6,470원)을 사용한 통계가 최신이어서 최근 2년 간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경연 측은 "한국노동사회연구원 보고서는 2017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상대수준을 분석했다"며 "한국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8년 16.4%, 2019년 10.9%로 최근 2년간 급격히 인상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높혀 계산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한경연 측은 "OECD국가에서 주휴수당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를 제외하고는 멕시코와 터키 뿐이고, 이를 산입해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손에 쥐는 최저임금이라 할 수 있다"며 "멕시코와 터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산입해 계산해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은 각국마다 산입범위가 적용범위가 다르다 보니 정확한 계산이나 비교가 어렵다. 각각 재계와 노동계를 대변하는 연구소들이 전혀 다른 시각과 기준으로 비판에 나선 이 상황이 결국 '최저임금'을 두고 좁혀지지 않는 재계와 노동계 입장차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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