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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소녀상 지킴이' 김샘, 집회 중 도로점거 혐의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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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 황국상 기자] [the L] 재판부 "증거 사진 및 동영상, 김씨와 동일성 인정됐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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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지킴이' 김샘씨./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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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지킴이' 김샘씨가 2014년 세월호 진상규명 집회 행진 과정에서의 도로 점거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행순)는 2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속 모습과 김씨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당시 집회가 오후 2시, 5시, 7시 등 여러 번 열렸고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을 명확히 구분 못한 걸로 보인다"며 "체포한 경찰은 김씨를 구분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 잘못 알기도 했다. 체포 당시보다 상당 시간을 경과한 점을 볼 때 이들의 증언만으로는 김씨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관련 2차 시국대회에 참가해 행진하던 중 경로를 이탈해 청와대 방향으로 진출하고자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촬영한 사진·동영상은 해상도를 낮춰서 CD, DVD로 복사하는 과정에서 원본이 삭제됐다"며 "사진·동영상이 원본과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씨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했다가 기소된 이력으로 '소녀상 지킴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김씨는 위안부 합의 무효 관련 일본대사관 앞에서의 집회 참가를 이유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형이 확정된 바 있다.

안채원 , 황국상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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