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논의 사안" 언급 자제…물밑에선 '문무일 발언 부적절' 비판 나와
문무일 검찰총장 |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청와대는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비판한 것과 관련, 언급을 삼가며 상황을 주시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물밑에서는 문 총장의 '반기'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읽혔고, 일각에서는 문 총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불만도 흘러나왔다.
문 대통령, 검찰총장과 함께 |
문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문 총장의 이런 발언에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조율하는 것이며 청와대는 국회의 입장을 존중할 것"이라며 "문 총장의 발언 역시 국회의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에 대한 언급인 만큼, 청와대가 대응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문 총장의 반발이 당황스럽다는 기류도 감지됐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문 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보기는 했지만, 이처럼 갑작스레 입장을 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아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행정기관의 장이 비판하는 것은 삼권 분립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 총장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지정은 수사권 조정 논의의 시작일 뿐이다. 이후 최장 330일간 논의를 거치며 국민과 행정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의 입장도 충분히 국회에 전달할 수 있을 텐데, 왜 벌써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청와대 내부의 이런 불만에는 청와대와 여권이 야심차게 추진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검찰 수장의 공개 반발로 자칫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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