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왼쪽에서 둘째)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박형남)는 1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재판장은 “비유는 적절하지 않지만 요새 검사들이 판사들을 기소한 사례에 비춰보면, 마치 재판이 끝난 이후에 법원행정처 차장이 소속 법원장과 재판장을 만나서 밥 먹은 뒤 ‘재판 잘했다’며 격려금을 준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판사들이 이렇게 했다면 검찰은 횡령이든 뭐라도 걸어서 수사한다고 할 것”이라며 “법원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수사하면서, 자기들에 대해선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수사가 끝났다고 해서 서로 간에 두 보스가 만나서 아랫사람에게 돈을 주는 건 너무 천박하다”며 “밥을 먹는 건 이해할 수 있어도 수사를 잘했든 어쨌든 봉투를 만들어 주면서 국민과 판사에게 ‘이해해달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과 저녁을 먹은 자리에서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가 면직 처리됐다.
안 전 국장은 징계 불복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지난해 12월 안 전 국장의 처신이 부적절한 건 맞지만 면직은 지나치다며 안 전 국장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가 불복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이날 재판장은 “검찰국장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사장을 통해 검사들에게 수사기밀비를 지출하느냐”고 물으며 “원고가 검찰국장에 취임한 이후 그런 식으로 얼마나 집행했는지를 먼저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정권 초기에 아주 큰 이슈로 대두된 게 기억난다”며 안 전 국장의 변호인에게 “원고가 ‘초기 검찰을 제압하려고 보복한 것 아닌지’ 생각할 수 있으니 공개법정에서 진솔한 마음을 밝히는 것도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며 자필 진술서 등을 내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