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일하다 퇴근해 집에선 서류작업
우울증 앓다 조건부 휴직 끝에 결국…
50인이하 사업장 2021년에야 법적용
中企나 소규모 사업장은 2년 넘게 방치
정규직업무, 프리랜서·하청사 떠밀기도
보건·운송 등 특례업종은 법마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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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다. 못 버티고 먼저 가서 미안하다.”
인천의 한 건설업체의 과장 김윤한(46·가명)씨는 지난해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면지에 급히 휘갈겨 쓴 유서는 회사 휴지통에서 발견됐다. 입사 20년 차인 김 과장은 화장실도, 사무실도 없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했다. 현장에는 프린터기도 없어 모든 서류 작업은 퇴근 뒤 집에서 했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일했다. 몽롱한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기도 했다. 김 과장은 2018년 1월 우울병 진단을 받았다. 잠을 못 잤고 식욕이 없었다.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이유 모를 죄책감도 느꼈다. 새로 투입된 공사장은 ‘지옥’이었다. 현장 소장이 2명이나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떠난 곳이었다. 김 과장은 소장의 자리를 메우면서 동시에 감리단의 갑질까지 견뎌내야 했다.
김 과장은 병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우리 회사에 휴직 제도는 없다. 일을 못하겠으면 그만둬야 하지 않겠느냐”는 답이 돌아왔다. ‘20년을 통째로 갈아 넣은 회사인데 나에게 어떻게…’하는 배신감에 온몸이 아렸다. 살기 위해 다시 병가를 요청했고 “일주일에 2~3번은 나와 감을 잃지 않도록 하라”는 조건으로 휴직이 허락됐다. 하지만 휴직계를 내러 간 날에도 감리단은 업무 지시를 내렸다. 이후 김 과장은 자취를 감췄고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뉴스에서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된다는 소식이 흘러나오던 시기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여러 정황을 고려해 “고인의 우울증 발병 및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높다”며 산재를 승인했다. 유족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워 한다. “회사 측이 진정성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고 퇴직금과 산재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고 있지만, 과로에 고통받는 수많은 ‘김 과장’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근무는 다른 나라 얘기다. 법이 제정된 2018년 2월 이후 정부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은 과로사 43건을 살펴보면 대부분 300인 미만의 중소규모 업체에서 발생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법 적용 대상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2년 넘게 과로가 방치되는 셈이다. 이용우 변호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서류상으로만 52시간을 지키는 편법이 생겨나고 있지만, 절대적인 노동시간은 그나마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소형 디자인 업체에서 웹디자이너로 일하는 이모(28)씨는 업무시간을 묻는 질문에 “무제한”이라고 답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이지만, 실제 지켜진 날은 손에 꼽을 정도다. 이씨는 “클라이언트의 요구 때문에 새벽 1시까지 전화로 업무 보는 등 야근과 특근하는 일이 흔하다”면서 “디자인 내놓는 자판기가 된 것 같다”고 털어놨다.
주 52시간 근무를 하는 정규직의 업무가 프리랜서나 용역업체, 하청업체로 몰리는 일도 발생한다. 시스템 구축 개발 업무를 하는 프리랜서 김모(31)씨는 “한국 정보기술(IT)은 과로 위에 세워진 탑이고 탑은 하청의 재하청으로 솟아 있다”며 “프리랜서는 산재를 인정받을 방법도 없다”고 한숨 쉬었다.
특례업종의 장시간 노동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건업·운수업 등은 일부 업종은 노사가 합의하면 주 52시간을 넘겨 연장 근로할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설 연휴 근무 중 돌연사해 특례업종 과로 문제가 또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대학병원 간호사 정모(28·여)씨는 “환자 보는 일을 누구에게 미룰 수 없고, 당일 다 해결해 사람을 더 뽑지 않는 한 52시간 내 일을 끝내기 어렵다”고 전했다.
정부의 감독과 처벌은 여전히 느슨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조사한 사업장 2만 6082곳에서는 577건의 근로시간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562건은 시정 명령을 통해 개선 조치됐고, 15건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사법처리됐다. 지난 3년간(2016~2018년) 시정명령 이후에도 개선하지 않아 처벌받은 사례는 46건이다.
과로사와 과로 자살을 막기 위한 제도 마련도 답보 상태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2월까지 ‘과로사방지법’ 제정을 논의했다. 당시 노사정은 합의문 작성 단계에서 끝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논의가 결렬됐다. 합의문에는 ▲정부·국회에 과로사방지법 제정 촉구 ▲정부 부처의 과로사 예방 조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사업주·근로자의 과로사방지 대책 협력 등이 담겼다.
김인아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노동시간뿐 아니라 직장문화 등 과로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을 사회가 나서서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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