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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을 향해 ‘국회 회의를 방해했고, 법안 서류와 팩스 등을 파손한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며, 그로인해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둬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조 수석이 게재한 국회법 165조와 166조는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으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또한 조 수석은 해당 글 앞뒤로 “검경수사권 조정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전자입법발의 시스템’으로 제출됨. 이로써 패스트트랙 4개 법안 제출 및 소관 상임위 회부, 모두가 완료됨”이라는 글과 ‘폭력으로 얼룩진 국회의 시간’이라는 기사를 링크한 글을 연속으로 올려 계속 주시하고 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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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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