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육탄봉쇄' 뚫고 회의 열었지만…패스트트랙 처리 결국 불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국회가 어젯(26일)밤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공수처 신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을 상정했습니다. 한국당은 사개특위 위원을 불법적으로 바꿔서 연 회의라면서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법안은 상정만 하고, 표결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밤 9시쯤 이상민 사법개혁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바른미래당 위원들이 국회 5층 문화체육관광위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원래 저녁 8시쯤 2층 회의실에서 열려고 했지만, 한국당의 육탄봉쇄에 막히자 회의실을 전격 교체한 겁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했지만, 이 위원장은 개의를 선언했습니다.

사개특위 위원 7명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는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바른미래당 특위 위원이었던 오신환, 권은희 위원의 사보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윤한홍/자유한국당 사개특위 위원 :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위원회의 사보임은 위법입니다.]

어제 전자 발의로 접수된 공수처법 등의 적법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교체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도 회의장에 나타나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거부됐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의원 : 발언권을 주십쇼. 이건 불법이에요!]

민주당은 위원들은 한국당이 회의를 방해한 게 '위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위원 : 봉쇄하고 막는 행위를 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과연 위법이란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특위는 일단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법을 패스트트랙 지정동의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에 붙이지는 못했습니다.

회의가 열리는 동안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 앞에 몰려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같은 시각,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도 소집됐지만, 한국당에 막혀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사개특위 표결과 정개특위 소집을 놓고 정치권 대치는 주말에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PLAY! 뉴스라이프, SBS모바일24 개국
▶[핫이슈] 연예계 마약 스캔들
▶네이버 메인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