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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수질 영향없는 공장·산단, 저수지 상류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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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예산군 대술면 송석저수지©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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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산업단지가 오‧폐수 무방류, 전량 재이용 등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경우에는 농업용 저수지 상류에도 설립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및 시행령을 개정, 수질 영향이 없는 공장‧산업단지는 저수지 상류에서도 설립이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저수지 상류에서는 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없이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산업단지의 설립 자체를 불허해 왔다. 하지만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지방을 중심으로 공장‧산업단지 개발과 입주기업 유치에 애로가 많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법 개정에 다른 수지 수질보전 및 동식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거나 유해화학물질·지정폐기물을 제조 및 보관‧저장하는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기업의 입지 선택의 폭 확대와 지역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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