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3.0디옵터 이하 제품에 한해/ 온라인몰·TV홈쇼핑 판매 가능
앞으로 도수가 높지 않은 돋보기안경이나 물안경을 온라인에서 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의 구매경로 선택권 확대를 위해 돋보기안경과 도수 있는 물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오는 6월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쪽 렌즈 도수가 같고, +3.0디옵터(렌즈의 굴절력 단위)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물안경을 안경업소 이외에 온라인몰, TV 홈쇼핑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판매업자는 해외 제품에 대해 구매 대행 또는 배송 대행도 가능하다. 다만, 법이 개정돼도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안 된다.
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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