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맞다’는 취지로 진술…삼바 측 주장 뒤집혀
2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최근 삼진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로부터 지난해 금융감독원 조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조사, 올해 법원의 증선위 제재 집행정치 가처분 결정 때 삼성바이오 요청에 따라 분식회계가 맞는데도 회계에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삼성바이오는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를 세우면서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에 삼성에피스 지분을 매입할 콜옵션을 줬다. 삼성바이오는 이를 2014년까지 공시하지 않았다. 콜옵션은 원할 때 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다.
문제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콜옵션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발생했다. 부채로 인식되는 콜옵션을 공시하면 삼성에피스는 자본잠식에 빠질 상황이었다. 그동안 콜옵션을 왜 공시하지 않았는지도 설명해야 했다. 삼성바이오는 그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이 변경으로 삼성에피스 평가 기준도 취득가액에서 시장가액으로 바뀌어 회사 가치가 4621억원에서 4조8085억원으로 높아졌다. 그간 콜옵션을 알리지 않은 것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2~2014년 콜옵션을 숨긴 것과 2015년 삼성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들도 콜옵션의 존재를 몰랐다면 삼성이 콜옵션을 숨겼음을 입증할 주요 단서가 된다. 그런데 그간 콜옵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던 회계법인들이 검찰 조사에서는 2014년까지 콜옵션의 존재를 몰랐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삼성은 그간 회계법인의 판단을 근거로 삼성바이오의 회계가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검찰 수사로 회계법인이 돌아선 상황이 됐다.
검찰은 회계사들의 진술과 삼성 내부에서 확보한 문건 등을 바탕으로 삼성 경영진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엔 고한승 삼성에피스 대표를 불러 분식회계 혐의를 추궁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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