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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계약 분쟁' 강다니엘 첫 재판…“팬들 기대 어긋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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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기자] [the L] 핵심 쟁점은 LM과 제3자간 계약의 '성격'…강씨 "타인에게 권리 무단 양도" vs LM "단순 투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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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23)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LM) 간의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한 가처분 심문기일이 24일 처음으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범석)는 24일 강씨가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강씨 측은 LM 측이 이전 소속사인 CJ ENM 산하 레이블인 MMO(엠엠오)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 상 권리를 양도한 게 문제라는 입장을 재판부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만약 LM 측이 그 계약을 해지한다 하더라도 소속사에 대한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도 확실히 했다.

강씨 측은 "투자라는 건 일정 자본을 대고 수익을 배분 받는 것인데 문제가 된 공동사업계약에서는 각종 권리를 독점적으로 타인에게 부여한다"면서 이 계약의 법적 성격이 LM 측의 주장처럼 투자 계약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LM 대표에게 항의했고 전속계약은 다음 날 바로 발효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LM 측은 공동사업계약이 권리 양도가 아니라 단순투자계약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강씨가 전혀 모르거나 설모씨 등 대리인들이 이런 계약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투자나 공동사업계약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심문 기일에서는 LM 측이 타인과 강씨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의 법적 성격이 쟁점이라는 점이 재판부에 의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 강씨 측의 주장대로 '권리 무단 양도'인지, 아니면 LM 측의 주장대로 '투자'인지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권리 무단 양도라면 이에 대한 서면 동의가 필요해서다.

만약 강씨 측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소속사와 강다니엘이 맺은 전속계약은 본 소송의 승패가 가려질 때까지 당분간 효력을 잃는다. 그 동안 강씨는 LM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

이날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2주 이내로 필요한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처분 재판과 관련해 강씨는 변호사를 통해 “우선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함께 하지 못하는 기간이 긴 것 같아 안타깝지만,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길을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팬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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