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46살 최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쓰러져있는 경비원 A 씨의 머리를 10여 차례 밟았고, 범행 현장을 떠났다가 돌아와 다시 폭행하는 등 고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 씨 변호인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홍제동에서 만취 상태에서 아파트 경비원 A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 반에 열릴 예정입니다.
박희재[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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