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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청주시 소각장 패쇄 항소심 패소 후속대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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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순 과다 소각은 허가 취소 대상 아냐"…"시설 무단 증설은 별개 처분 가능"

시 강경대응 투트랙 예고

주민 등 잇딴 반발 고조

청주CBS 박현호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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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한 불법 폐기물 과다 소각으로 폐쇄 결정을 내린 옛 진주산업과의 행정소송 항소심에도 결국 패소했다.

그동안 폐쇄를 요구해 온 주민 반발과 함께 재판 결과에 대한 책임 논란까지 불가피해졌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행정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24일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폐기물관리법상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은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 이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1심의 판단처럼 과다소각 행위 만으로 허가 취소 처분을 한 것은 시가 시행규칙을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클렌코의 소각장 운영 중단을 촉구해 온 인근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청주시 북이면 주민협의체 서청석 위원장은 "환경부와 함께 검토해 내린 결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정반대로 결과가 나와 참담한 기분"이라며 "업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지 주민들과 상의해 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당 충북도당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도 이날 잇따라 논평을 내고 시민들의 염원과 상식에 벗어난 판결이라고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당장 대법원 상고조차 승리를 확신할 수 없게 된 청주시도 관계부서 긴급회의를 여는 등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시설 무단 증설'에 대해서는 별개의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겨 둔 것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상고와 동시에 이와 별도로 새로운 허가 취소 처분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쓰레기 과다소각'이 아닌 '시설 무단 증설'에 대해서도 조만간 추가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는 얘기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클렌코 전 임원들의 대기환경보건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시설 무단 증설 사실이 드러나자 이번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추가 허가 취소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애초 허가 취소 처분 사유에 시설 무단 증설이 포함되지 않아 이번 재판과는 무관하다면서도 "시가 추가 사유를 들어 별개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 "그 적법성은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도 덧붙였다.

그러나 새로운 행정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지루한 법정공방이 재연될 수밖에 없어 청주시가 첫 단추를 잘못 뀄다는 비판 만큼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 선고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소각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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