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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반발해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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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침해를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가 취소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유총은 오늘 서울시교육청의 법인설립 취소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법인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한유총은 허가 취소 사유인 개학연기 투쟁과 궐기대회 등 집회와 관련해 공익성을 침해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적이 없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유총은 2주 후로 예상되는 최종 법리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사단법인으로서 자격은 유지됩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 등을 저지하기 위해 강행했던 개학연기 투쟁 등이 공익을 저해한다고 보고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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