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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전북도의회 윤리·행동강령 자문委 "송성환 의장 징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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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무죄추정의 원칙'…그럼 자문위 왜 여나 '무용론'

뉴스1

송성환 전북도의장이 9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제362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사에서 최근 수사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 말하고 있다. 송의장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성실히 재판에 임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2019.4.9/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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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 윤리·행동강령 자문위원회가 24일 송성환 의장에 대한 징계 보류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 사실이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놔 자문위원회 무용론이 나온다.

검찰이 기소를 할 경우 의회에 보고하고 윤리·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고수된다면 이를 개최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자문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갖고 여행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의장의 징계 여부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자문위는 "검찰이 기소를 했어도 제10대 의회에서 일어난 행위다. 현재 제 11대 의장 임기 이전의 행위에 지방자치법과 도의회 윤리 및 행동강령조례 위반여부를 다루는 것은 논란이 있다고 본다"며 "행위 자체에 대한 면책이 아니라 검찰의 공소 사실만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문위원회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여부 결정을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한다"고 했다.

자문위원회는 학계 2명, 법조계 2명, 단체 2명, 언론계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모아진 의견은 5월2일 열리는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전해진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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