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부산고법,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 피의자 보석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다방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신청한 보석이 기각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8)가 신청한 보석을 기각했다고 24일 박혔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2002년 5월21일 오후 10시쯤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다방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당시 21세·여)를 납치, 흉기로 가슴 등을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인근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또 피해자가 지니고 있던 적금통장을 빼앗아 은행계좌에서 2차례에 걸쳐 모두 현금 796만원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년 전 구체적인 단서를 찾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2015년 7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로 재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사건 발생 15년만인 지난 2017년 양씨를 검거했다. 이어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양씨는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중대한 범죄에선 유죄인정에 매우 신중해야 하고, 그 과정에 한치의 의혹도 남겨선 안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의문스럽거나 심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양씨는 지난 10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chego@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