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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굴참나무 수백그루 껍질 무단채취 50대 형제,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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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A씨 형제가 굴참나무 껍질을 무단채취한 상주시 남면 국유림 현장. 2019.04.24 (사진=남부산림청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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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김진호 기자 = 국유림 등에서 굴참나무 수백 그루의 껍질을 무단채취해 유통시킨 50대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경북 상주시와 충북 보은군 일원 산림에서 굴참나무 껍질을 무단채취해 유통시킨 혐의(특수절도 등)로 A(56)씨와 B(53)씨 등 2명을 붙잡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남부산림청에 따르면 형제인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작년 8월까지 상주시 남면 일원 국유림에서 굴참나무 291그루, 보은군 일원 사유림에서 굴참나무 214 그루 등 총 500여 그루(8400만 원 상당)의 껍질을 무단채취한 혐의다.

20~30년생 굴참나무에서 1~4.4m 길이로 무단채취한 껍질은 화분 포장재 등의 용도로 도매상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형제의 범죄 행각은 지난해 8월 경기 과천경찰서에서 범죄사실을 인지한 후 남부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굴참나무 피해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지난달 불법채취한 굴참나무 껍질을 가공하던 작업장에서 이들을 붙잡아 자백을 받았다"며 "향후 국유림 피해에 대해서도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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