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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청주시, "클렌코 상대 행정소송 대법원에 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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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별개로 새로운 허가취소 처분도 진행

뉴시스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24일 폐기물처리업체인 북이면 소재 ㈜클렌코(옛 진주산업)와의 허가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 패소 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을 밝혔다. 2019.04.24 in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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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24일 폐기물처리업체인 북이면 소재 ㈜클렌코(옛 진주산업)와의 허가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 패소 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을 밝혔다.

시는 이날 판결에서 행정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밝혀진 업체의 불법행위를 재판부가 처분 사유 추가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시는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속임수에 의한 허가를 사유로 별도의 허가취소 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한 형사소송에서 ㈜클렌코가 당초의 허가용량을 속이고 증설해 소각시설을 설치한 사항이 받아들여져 관계자에게 실형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또 대법원에서 항소심과 같은 판결을 하면 기존 소각시설의 구조와 규격을 100분의 30 이상 증설해 과다 소각한 사항을 재처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 선고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소각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이날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in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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