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수사팀'은 지난해 2월부터 운영하던 부동산 불법행위 기획단을 공식 조직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부동산 수사팀은 무자격 무등록 중개행위를 비롯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와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하게 됩니다.
김학무[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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