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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대구대 영광학원 정이사 임명에 종전재단 이사들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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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구대 본관
[대구대 제공]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교육부가 대구대학교의 학교법인 영광학원을 운영할 정이사 7명을 새로 임명하자 구 재단 이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박영선·함귀용 등 영광학원 종전재단 이사 2명은 24일 교육부가 영광학원 정이사 7명을 임명한 것과 관련, 이들의 임명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요지의 정이사 임명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또 관련 효력 및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종전 이사들이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영광학원 정상화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벌여온 해묵은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광학원은 학내 분규로 1994년부터 17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다. 2011년 가까스로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지만 이사들 간 갈등으로 2014년 또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되돌아갔다.

2014년 당시 정이사였던 박영선·함귀용 이사 등은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없다"는 요지로 교육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해 2017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해 이사 지위를 되찾았다.

이들은 대법원판결이 '영광학원은 더는 임시이사 체제가 아니고 후임 정이사 선임 등 법인 정상화 문제는 교육부나 산하 기관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아닌 영광학원 중심으로 처리하라'는 것이 요지라고 본다.

이 때문에 이들은 정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하라는 사분위 요청에 불응하고 "영광학원 정이사 선임은 사분위 심의사항이 아니다"는 답변서를 발송했다.

이에 사분위는 정이사 추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영광학원 구성원과 교육부 등이 추천한 이사 후보 명단을 중심으로 7명을 결정하는 강수를 뒀다.

종전재단 한 관계자는 "사분위가 영광학원의 정이사 선임 권한이 없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로 이미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영광학원은 새로 임명된 정이사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오후 법인사무국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 선출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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