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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70대 경비원 폭행' 제약회사 간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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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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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상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된 제약회사 간부 A씨(44)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해 불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흥덕구 오송의 한 제약회사에서 경비원 B씨(70)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에게 사직서를 내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무단 외출한 사실을 B씨가 상부에 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A씨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며 "다만 협박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협박은 피해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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