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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울산 북구시설관리공단 하반기 개관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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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공단 설립·운영조례안' 가결

뉴스1

울산 북구의회가 24일 ‘제1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정외경 의원이 지난 17일자로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울산 북구의회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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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울산 북구지역 시설 및 사업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북구시설관리공단의 올해 하반기 개관이 당초 예정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북구의회는 24일 '제1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정외경 의원이 지난 17일자로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정 의원은 "북구에서 직영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해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며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Δ시설관리공단의 설립 Δ임원의 구성과 결격 사유 Δ임원추천위원회 구성 Δ임원의 임기 Δ이사회 구성 Δ직원의 임면 Δ공단의 사업 Δ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Δ회계처리의 원칙 Δ사업계획 및 예산 Δ세입 및 결산 Δ공단의 감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 조례안은 앞서 지난 15일 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표결과정을 거쳐 부결됐다.

이후 정외경 의원이 임원 결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임원추천위 구성에 있어 위원의 추천 자격 및 참여 폭을 대폭 변경하는 한편 공무원 파견 때 당초 공단 정원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100분의 5 범위로 변경, 임원추천위 특례조항 신설과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규정을 명시하는 등 당초 북구청이 제출한 조례안과는 다른 내용으로 다시 발의했다.

지난 입법예고 기간 중 6건의 주민의견을 받고 이 중 2건을 이 조례안에 반영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북구는 1997년 자치구 출범 이후 비약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공공체육시설, 문화시설, 주차장 등이 계속 증가 중'이라며 "현재의 행정조직만으로 행정 수요에 능동 대처하려면 한계가 있어 앞서 5대와 6대 의회에서도 공단 설립을 촉구하고 설립 지연에 대해 발언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민의 참여 폭을 확대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공단이 조속히 설립돼 경영행정을 도입, 종합적인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통해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북구는 2013년부터 관계법령 검토와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 분석 등을 통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공단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올해도 1월 주민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4월 울산시와 2차 협의를 진행했으며 오는 9월 공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bynae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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