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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법원, MB항소심 증인 김백준 구인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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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8일 증인신문 기일 지정

불출석 사유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

서울경제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는 김백준(사진)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법정 외 증인신문’도 검토하겠다며 다음달 8일로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고 김 전 기획관을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기획관의 불출석으로 신문이 무산됐다. 김 전 기획관은 전날 열린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도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했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백준 증인이 우리 재판에서 여러 차례 소환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구인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 법원은 증인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는 게 어렵다면 차폐(가림막)시설도 할 수 있고, 나아가 건강 문제로 거동이 어렵다면 증인이 있는 곳에 가서 신문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증인이 재판부에 요청하거나 입원 중이라면 병원이나 주거지를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현재지’로 보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을 때도 구인영장을 발부해 신문을 진행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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