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75) 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
반면 남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깊이 살피고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피고인의 사법부 불신을 사라지게 해달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남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김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체포된 후 구속 기소됐다. 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해 내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남 씨는 유기축산물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다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에 남 씨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재심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 씨에 대한 1심 판결은 내달 10일 선고될 예정이다.
brlee19@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